[민사]중고차 매매시 사고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2나10536

1. 중고차 매매시 사고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법리
_DSC1551
중고차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상 차량의 사고 유무,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 등은 매매가액의 산정 및 운전자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거래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정한 사고이력 및 수리내역 등을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사실관계 및 구체적 판단

가. 甲은 택시와의 충돌사고로 크게 파손된 중고차를 매수하여 앞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 헤드램프, 앞펜더, 앞휠하우스, 앞사이드멤버 등을 약 1,000만 원을 들여 수리한 후,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위 중고차에 관하여 ‘사고는 눈길에 범퍼, 휀다, 지지대 교환하였다’는 취지의 설명만을 부기하여 매물등록을 하였고, 乙 등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위 중고차를 매수하였다.

乙 등은 甲이 위 중고차의 사고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단순사고인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위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甲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했다.

나. 甲은 乙 등에게 사고의 내용 및 수리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고 시점과 차량손상부위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축소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乙 등은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甲은 乙 등에 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nhanced by Zemanta

댓글

  1. 2020최신무료바카라 바카라사이트 바카라사이트 생중계바카라 더킹카지노 를 추천해드립니다
    카지노사이트
    바카라사이트 https://www.nanum99.com

    답글삭제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례

성폭행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