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여전법위반

카드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카드깡이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위장 카드가맹점을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물품을 구매했다가 재판매 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한도까지 남아 있는 금액을 미리 당겨서 쓰게 하는 불법 현금융통행위이다.

신용카드

주로 무허가 할부금융업자인 고리대금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언 가전제품·피아노·카메라·전자제품대리점 동 고가품판매점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회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 전표용지에 대출금과 선이자 및 수수료를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은행에 제시하여 금전을 인출하는 수법이다.

 

카드깡 업자들은 실제로는 물품을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발행(속칭 카드 깡)하는 위장가맹점을 개설하여 놓고 교차로 등에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 들여 수수료로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10-20퍼센트 정도를 수수하고각 카드 사에서 매출금액을 수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이러한 카드깡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1. 여전법규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나목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시말해,

채무자에게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가 전형적인 카드깡이 되겠고,

카드깡 행위를 중개, 알선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물거래가 없는 카드할인 즉 신용카드로 위장가맹점을 통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하는 전형적인 카드깡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실물거래가 있는 카드할인도 있다. 신용카드로 실제 물품 (명품, 귀금속, 농산품, 전자 제품,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방법인데 이를 현물깡이라고도 한다. 여전법은 나목에서 현물깡 방법에 의한 카드깡 역시 처벌하고 있다.

 

  1. 가. 카드깡 업자에게 여전법위반 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 판결은 그렇다고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신용카드회사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대법원 2001.6.12, 선고, 2000도3559, 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제3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일정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를 계속한 경우,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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