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1심]
[사건] 조두순 사건 [1심]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 검사 이영준 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 배상신청인 송○○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결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12. 11. 08:30경 안산시 단원구 ..동 ....에 있는 ..교회 앞 노상에서 근처 ‘..’ ○○학교로 등교하던 피해자 송..(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회에 다녀야 한다면서 피해자를 위 교회안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자 시끄럽다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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