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보험계약에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

화재보험을 든 건물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었다.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다 싶어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한 당신. 그러나 보험사는 그 화재가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하라고 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왜 내 건물에 난 화재가 고의에 의한 방화가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불이라는 점을 입증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바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우연성의 개념과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블로그에 “화재보험금 청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서로 대비해서 정리해야 할 대법원 판례를 차례로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상해보험사건과 화재보험사건을 서로 달리 취급하고 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보험의 종류별로 1. 대법원은 '우연성'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2.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지, 3. 그 입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리해야 한다. By 마석우 변호사

(1) 먼저 상해보험사건에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다음으로 화재보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7258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상법 및 화재보험약관 규정의 형식 및 취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려는 화재보험제도의 존재의의에 비추어 보면,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화재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항목/보험의 종류
 상해보험
화재보험 
 1. 우연성의 개념
피보험자가 예측할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인위적 사고가 아닌
 2. 입증책임의 소재
 보험금청구자
 보험자(보험사)
 3. 입증의 정도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함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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