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하급심 판결

전형적인 교통사망 사고 하급심 판결문을 소개한다.



교통사고로 숨진 골프 강사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 4,200여만 원을 지급을 명하였다. By 마석우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가단5342 손해배상(자) 사건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5.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2. 11. 25. 03:09분경 코란도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맛고을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F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보험사)는 E과 이 사건 차량으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술을 마신 채 도로 2차로 상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고, 위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쌍방의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전체의 65%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책임 3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10호증의 1 내지 8,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르며, 당사자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명
F
유형
사망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38세 2개월 16일
생년월일
1974-9-9
기대여명
40.86년
사고 발생일
2012-11-25
여명 종료일
2053-9-24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34-9-8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2005. 7. 8.자로 사단법인 국제프로골프협회에 피지에이 회원 등록을 하
여 1급 레슨지도자로 분류되는 점,
통계청의 직업분류에 의하면 골프강사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로 분류되는 점(직업분류 코드 28641),
2012. 8. 1.부터 2012. 11. 24.까지 사이에 아이샷골프스쿨이라는 곳에서 골프회원레슨을 담당하면서 월 2,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개인레슨을 담당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나 이는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할 때
위 소득을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망인이 프로골퍼로 일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 발행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전경력 남자 통계소득인 월 3,302,75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실제소득보다 높은 위 통계소득 상당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는 도시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한다고 하나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293,953,166원

[일실수입]

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1-26
2034-9-8
2,500,000
33.33%
261
176.3719
0
0.0000
261
176.3719
293,953,166
일실수입합계액(원):
293,953,166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A이 지출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35%(위 제1의 다.항 참조)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인적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37,000,000원
(나) 원고 A : 8,000,000원
(다) 원고 B, C : 각 2,5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139,883,608원(= 재산상손해 102,883,608원 + 위자료37,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위 1의 가.항 참조)
3) 계산
가) 원고 A : 59,950,117원(= 139,883,608원 × 3/7)
나) 원고 B, C : 각 39,966,745원(= 139,883,608원 × 2/7)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국제프로골프협회장, 아이샷골프스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9,000,117원(= 상속금액 59,950,117원 + 장례비1,05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42,466,745원(= 상속금액 39,966,745원 +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5.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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